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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5% 인상

 

 

1. 월급여 191만4440원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 노동계 협상이 결국 이뤄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다.

해당금액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191만444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오른 셈이다.

 



2. 세계국가 별 최저임금

1) 미국
미국은 7.5달러 수준으로 관리된다. (8,500원)

2) 중국
중국은 월 급여로 관리되며, 약 2000 ~ 2300위안 수준으로 지급된다. (35만원 ~ 40만원)

3) 영국
영국은 오래전부터 나이,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시급을 지급하는 차등화된 국가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도 기준에서 교육이 필요한 숙련근로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견습생은 시간당 3.50파운드, 또는 만19세 이상의 경우 최대 1년간 견습기간으로 시간당 3.50파운드를 적용받는다. 

비숙련 근로의 경우에는 만18세 미만은 4.05파운드, 만18세 이상 만20세 이하 5.60파운드, 만21세 이상 만24세 이하는 7.05파운드, 그리고 만25세 이상은 7.50파운드의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단, 만19세 이상이며 만25세 미만의 경우 근로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25세 이상의 시급을 적용받을수 있다.

4) 프랑스
10유로 수준으로 관리된다. (13,000원)

5) 독일
10유로 수준으로 관리된다. (13,000원)

6) 일본
도시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0엔 수준으로 관리된다.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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