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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의미

달팽이작가 2021. 7.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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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의미


1.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이다.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약속이면서 일상 생활의 요령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요령의 중점은 '사회활동'이 아니라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만 하게 되면 직장 등 일체의 경제활동까지도 포기하라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물리적 거리두기' 라 하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이고 재택근무를 하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CDC에서도 웨일즈 정부나 호주정부 영국 비영리기구에에서도 Social distancing을 적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대한예방의학회의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해당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2. 실천수칙

사람 보호, 환경 보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사람 보호
(1) 개인: 손씻기, 기침 예절, 고령,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
(2) 보건의료인, 의심환자: 마스크 착용

2) 환경 보호
(1) 소독 강화
(2) 공용물품 사용 제한/금지
(3) 적정 환기 (가급적 자연 환기)

3)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1) 행정명령: 거리두기 단계에 대응하는 업종별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2) 경증환자 → 자가격리
(3) 중증환자 → 병원격리
(4) 보육시설, 학교: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으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경우 고려
(5) 직장: 근무시간 유연제, 한시적 재택근무, 직원간 밀집도 줄이기, 화상회의 등으로 대면 보고 줄이기, 고객 대면 응대 최소화, 근무시간 중 개인보호구 사용, 유증상자 발생시 자가격리 지원, 회사차원의 환경위생 관리 강화
(6) 단체행사: 대규모 행사 취소, 연기, 축소 조정
(7) 교통 이동 통제: 치명률이 높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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